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받은 집이나 토지를 바로 매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를 확인해 보면 아직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어차피 상속받은 부동산인데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매수인과 바로 계약해서 팔면 안 될까요?”이 질문은 매매계약을 하는 것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나눠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30초 요약①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으로 부동산 권리를 취득합니다.② 상속등기 전이라고 매매계약 자체가 곧바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③ 하지만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상속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④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⑤ 공동상속이라면 한 상속인이 부동산 전체를 마음대로..
카테고리 없음
2026. 9. 3.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