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과 시기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 이사할 집의 날짜까지 다가오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도 될까?”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다만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미리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30초 요약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신청 접수와 임차권등기 완료는 서로 다릅니다.이사해야 한다면 실제 임차권..

카테고리 없음 2026. 8. 23. 00:40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골드 인사이트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골드365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