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 이사할 집의 날짜까지 다가오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도 될까?”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다만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미리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30초 요약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신청 접수와 임차권등기 완료는 서로 다릅니다.이사해야 한다면 실제 임차권..
카테고리 없음
2026. 8. 23. 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