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기존 계약이 끝난 것인지, 자동으로 연장된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해서 임차인이 다시 2년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30초 요약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그래도 임차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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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2. 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