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계약하고 나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매수하는 주택의 지역이나 가격 등에 따라 주택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분들은 “계약할 때 바로 내야 하나?” “잔금 치르기 전까지만 내면 되는 건가?” “대출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작성하지?” 하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자금조달계획서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출기한의 기준이 되는 날은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30초 요약① 공식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② 제출 대상이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③ 규제지역 주택, 비규제지역의 일정 금액 이상 주택, 법인 매수 등은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④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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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