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나면 계약서와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게 됩니다.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확인·설명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상태가 다르다면 어떻게 될까요?등기부상 권리관계를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건축물의 용도나 시설물 상태, 공법상 이용제한 등을 잘못 설명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그렇다고 확인·설명서에 잘못된 내용 하나가 발견됐다고 해서 곧바로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공인중개사가 모든 손해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어떤 내용을 잘못 확인·설명했는지, 공인중개사가 확인해야 할 사항이었는지, 그 잘못 때문에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을 성실·정확하게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② 확인·설명서가 실제와 다르다고 모든 경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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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6. 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