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집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근저당도 많지 않고 압류도 없습니다.그렇다면 이 집은 안심하고 계약해도 될까요?한 가지 더 확인해 볼 것이 있습니다.집주인이 내지 않은 세금이 있는지입니다.집주인에게 세금 체납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세금이 내 전세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반대로 등기부에 세금 압류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체납세금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세금과 임차보증금의 우선관계는 세금의 종류와 법정기일, 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시점 등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집주인의 국세와 지방세 관련 정보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집주인의 세금 체납을 어떻게 확인하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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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0.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