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토지를 매매하다 보면 “전체는 필요 없고 이쪽 부분만 사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2,000㎡ 토지 중 도로에 붙어 있는 앞쪽 700㎡만 매수하고 싶은 경우입니다.토지 소유자가 동의한다면 일부를 특정해서 매매계약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 선을 그어 “여기까지만 팝니다”라고 적는 것과 실제로 그 부분을 하나의 독립된 필지로 만들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30초 요약① 한 필지 중 특정 부분만 정해 매매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② 다만 그 부분을 독립된 토지로 이전하려면 실제 분할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③ 토지의 위치와 상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④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면적·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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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9. 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