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말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겠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은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직접 들어가 살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집을 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연체했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다시 빌려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때 집주인이 단순히“이번 계약까지만 하고 나가주세요.”라고 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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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0.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