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사정이 바뀌어 계약을 해제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계약금입니다.“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면 언제든 계약을 깰 수 있을까?”그리고 계약금이 상대방에게 귀속되거나 배액을 지급받았다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세금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는 단순히 계약금을 누가 가져가는지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해약금에 의한 해제인지,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인지,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 위약금이나 배상금이 실제로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특히 계약 해제로 받은 위약금·배상금은 부동산을 실제로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기타 소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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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