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핵심요약흔히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르지만, 법령과 건축물대장에서는 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전 소유자가 만든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새 소유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소유자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건물을 살 때는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실제 현장 → 필요한 인허가 확인 순서로 서로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미 모르고 샀다면 먼저 위반내용과 행정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 매매계약서·특약·매도인의 설명내용을 바탕으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등 책임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모르고 샀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확인사항핵심내용위반내용무단증축·무단용도변경 등 어떤 위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시정명령현재 시정명령이 내려졌는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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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9.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