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나 토지를 나중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상속받은 부동산은 직접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매매와는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다릅니다.특히 피상속인이 과거에 얼마에 샀는지를 그대로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당시 해당 재산이 세법상 얼마로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상속주택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보유한 주택 수만 세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확인해야 할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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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3. 2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