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상속받은 주택이 있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할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한 채를 상속받게 되면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걱정부터 생깁니다.“원래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상속으로 한 채가 더 생겼으니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건가?”“기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건 아닐까?”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세법에서는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은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8. 15. 15:45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소개 및 문의 · 개인정보처리방침 · 면책조항

© 2026 골드 인사이트

티스토리툴바

운영자 : 골드365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