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주택 한 채를 상속받게 되면 기존에 집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걱정부터 생깁니다.“원래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상속으로 한 채가 더 생겼으니 이제 2주택자가 되는 건가?”“기존 집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못 받는 건 아닐까?”결론부터 말하면 상속주택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성이 무조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세법에서는 본인의 선택과 관계없이 상속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하는 상황을 고려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상속받은 주택은 무조건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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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5. 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