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몇 년 뒤 팔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할까요?많은 분이 “증여받을 당시 평가한 금액이 내 취득가액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때문입니다.현행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매매가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증여받았는지 → 언제 증여받았는지 → 증여자는 얼마에 취득했는지 → 이월과세 예외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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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14. 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