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물건을 발견하면 마음이 급해질 때가 있습니다.특히 가격이 괜찮은 급매가 나오면 더 그렇습니다.“다른 분도 보러 오기로 했으니 계약하실 거면 일단 돈을 조금 보내세요.”이런 이야기를 듣고 매도인 계좌로 100만 원이나 500만 원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집에 돌아와 다시 생각해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그러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계약서도 안 썼는데 이게 계약인가요?”아직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으니 계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그런데 부동산 계약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계약서를 썼느냐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돈을 보내기 전에 서로 무엇까지 합의했느냐입니다.30초 핵심요약부동산 매매계약은 반드시 종이 계약서를 작성..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계약금은 매매대금의 10% 준비하시면 됩니다.”5억 원짜리 집이면 5천만 원, 10억 원짜리 부동산이면 1억 원입니다.워낙 익숙한 방식이다 보니 계약금 10%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부동산 계약금을 반드시 매매대금의 10%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다면 5%로 정할 수도 있고, 비율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10%가 부담되면 계약금을 적게 정하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실제 중개를 해보면 꼭 그렇게만 볼 문제는 아닙니다.계약금은 단순히 계약할 때 먼저 지급하는 돈이 아닙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어느 한쪽의 ..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습니다.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마음에 듭니다.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온 급매라면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이 정도 가격이면 다른 사람이 먼저 계약하는 것 아닐까요?”부동산 현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자주 만납니다.그런데 저는 가격이 많이 싸게 나온 부동산일수록 오히려 등기부등본부터 천천히 살펴보는 편입니다.급매라고 해서 모두 권리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인의 자금 사정이나 이사 일정 때문에 가격을 낮춘 경우도 있으니까요.하지만 실제 중개를 하다 보면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 등이 여러 건 등기돼 있어 권리관계가 복잡한 부동산도 만나게 됩니다.그래서 가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계약부터 서두르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적으로 소유권을..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까지 보냈는데, 집에 돌아가 다시 생각해 보니 마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없나요?”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을 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럴 때 흔히 듣는 말이 있습니다.“매수인이 취소하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취소하면 두 배로 돌려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기본적인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 계약에서는 이것만 알고 있다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계약이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30초 핵심요약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다른 약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지급한 사람은 이를 포기하고, 계약금을 ..
부동산을 알아보다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으면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일단 다른 사람이 계약하지 못하게 가계약금부터 보내면 안 될까요?”매수인이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은 물건을 놓칠까 마음이 급해질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나 임대인도 계약 의사가 확실하다면 가계약금을 먼저 받으려고 할 수 있고요.그런데 저는 공인중개사로 현장에서 일하면서 가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일은 생각보다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편입니다.돈을 보낼 때는 서로 계약할 생각이 같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아직 계약서도 안 썼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바로 이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30초 핵심요약가계약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부동산 세금은 집을 팔 때만 생각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어떤 명의로 취득했는지, 세대가 몇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언제 취득하고 얼마나 보유·거주했는지에 따라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특히 분양권·조합원입주권·오피스텔이나 일시적 2 주택·상속주택처럼 별도의 판단기준이나 특례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등기부에 표시된 주택 숫자만 세어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따라서 부동산 절세의 출발점은 특별한 절세기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계약하기 전에 자신의 주택 수와 명의, 취득·보유·거주기간, 적용 가능한 특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30초 핵심요약부동산 절세는 매도 직전이 아니라 취득 전부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취득세·양도세·종부세의 주택 수 판단기준은 모두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