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할지, 부부 공동명의로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주변에서는 흔히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과 모든 세금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부동산 세금은 취득할 때, 보유할 때, 임대할 때, 나중에 팔 때 적용되는 기준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특히 부부 공동명의는 단순히 소유자의 이름이 두 명이라는 의미를 넘어 각 배우자가 일정한 지분을 가진 별도의 소유자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또 이미 단독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나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과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세금과 비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부모가 보유한 아파트나 토지를 자녀에게 넘기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방법은 증여입니다.하지만 반드시 증여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는 가능합니다.문제는 가족 간 거래라는 특성 때문에 일반적인 제삼자 간 매매보다 세금 문제를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특히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부모 자녀 간에는 시가보다 30% 싸게 거래해도 된다”는 설명만 믿고 거래가격을 정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부모에게는 양도소득세, 자녀에게는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거래가격이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번 글에서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부모 자녀 간 부동산 매매가 가능한지, 저가매매의 증..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몇 년 뒤 팔면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할까요?많은 분이 “증여받을 당시 평가한 금액이 내 취득가액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배우자나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때문입니다.현행 「소득세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라면 매매가격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증여받았는지 → 언제 증여받았는지 → 증여자는 얼마에 취득했는지 → 이월과세 예외에 해당하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배우..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상속받은 주택이나 토지를 나중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상속받은 부동산은 직접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매매와는 취득가액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다릅니다.특히 피상속인이 과거에 얼마에 샀는지를 그대로 상속인의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 당시 해당 재산이 세법상 얼마로 평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또한 상속주택은 1세대 1 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별도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보유한 주택 수만 세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기준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확인해야 할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기간과 ..
부동산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만 확인해서는 정확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한 뒤 양도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세법에서 인정하는 금액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부동산에 돈을 썼다고 해서 모든 비용이 필요경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수리비는 공사 내용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실제 지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 중요합니다.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종류, 수리비 판단기준, 중개보수와 증빙자료를 정리합니다.30초 핵심요약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크게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등·양도비 등으로 나눌 수..
오래전에 산 토지나 주택을 팔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를 찾을 수 없다면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취득 당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부동산은 계약서나 금융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이때 단순히 기억나는 금액을 적거나 현재 공시가격을 임의로 취득가액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정한 방법과 순서에 따라 취득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취득가액은 우선 실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에서 정한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