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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 토지, 내 지분만 팔 수 있을까?

토지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1,000㎡ 토지를 A와 B가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A가 자기 몫을 팔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B가 동의하지 않아도 내 지분만 팔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공유자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의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는 데 B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공유지분 토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판다’는 것과 ‘토지의 왼쪽 절반을 판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매수 후 토지 사용이나 건축, 분할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30..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12:30
임야 매매,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10가지

임야를 보러 가면 먼저 가격이 눈에 들어옵니다.주변 대지나 공장부지보다 싸게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이 정도 가격이면 사두고 나중에 개발하면 되겠는데?”하지만 임야는 가격만 보고 접근하면 곤란합니다.평당 가격은 싸도 실제로 개발하려면 산지전용, 도로, 경사, 절토, 옹벽, 배수 같은 문제가 한꺼번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결국 임야는 얼마에 사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① 임야는 지목만 보지 말고 실제 현황과 산지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② 용도지역과 함께 보전산지·준보전산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③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④ 도로가 실제로 붙어 있는지, 건축에 필요한 도로조건을..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11:30
산지전용허가, 임야에 건물 지을 때 필요할까?

임야를 보러 갔는데 위치가 좋습니다.도로도 가까워 보이고 주변에는 공장이나 창고도 있습니다.가격까지 주변 대지보다 싸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여기 산만 좀 깎아서 건물 지으면 되지 않을까?”임야는 여기서부터 확인할 게 많아집니다.단순히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산지를 공장이나 창고, 주택 부지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지전용이 가능한 지부터 확인하고 건축과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하나씩 맞춰봐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① 임야를 공장·창고·주택 부지처럼 산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지전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②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원하는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③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도로, 개발행위, 지형과 배수 등을 함께..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10:30
농지보전부담금, 얼마나 내야 할까?

농지를 사서 공장이나 창고, 주택을 지으려고 알아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하나가 등장합니다.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처음 농지를 매수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농지전용허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또는 “땅값의 몇 %를 내는 건가요?”라고 묻기도 합니다.농지보전부담금은 실제 토지 매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돈이 아닙니다.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전용면적입니다.여기에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지, 밖에 있는 농지인지에 따라 적용 비율도 달라집니다.30초 핵심요약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②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20%를 적용합니다.③ 계산된 ㎡당 금액..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09:30
농지전용허가, 농지에 건물 지을 때 필요할까?

토지를 보러 다니다 보면 지목이 전이나 답인데도 주변에 공장이나 창고, 주택이 들어선 곳이 있습니다.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옆에도 건물이 있는데 이 땅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옆 땅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전·답·과수원 같은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 창고 부지로 사용하려면 먼저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는 농지전용과 건축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한 뒤 마지막에 두 조건이 모두 맞는지 봐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①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건축물 부지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카테고리 없음 2026. 8. 21. 08:28
토지 성토·절토, 허가 없이 해도 될까?

토지를 매수한 뒤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도로보다 땅이 낮습니다.또는 경사가 심해 건물을 짓기 어려워 보입니다.이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흙 좀 받아서 높이면 되겠네요.”반대로 높은 부분을 보면서는“여기는 조금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면 되겠네요.”라고 합니다.그런데 토지에서는 이 ‘조금’이라는 판단이 중요합니다.내 소유의 토지라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흙을 쌓거나 땅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 목적의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30초 핵심요약① 성토는 흙을 쌓아 토지의 높이를 올리..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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