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1,000㎡ 토지를 A와 B가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A가 자기 몫을 팔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B가 동의하지 않아도 내 지분만 팔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공유자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자신의 2분의 1 지분을 매도하는 데 B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런데 공유지분 토지는 여기서 한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판다’는 것과 ‘토지의 왼쪽 절반을 판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이 차이를 모르고 계약하면 매수 후 토지 사용이나 건축, 분할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30..
임야를 보러 가면 먼저 가격이 눈에 들어옵니다.주변 대지나 공장부지보다 싸게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이 정도 가격이면 사두고 나중에 개발하면 되겠는데?”하지만 임야는 가격만 보고 접근하면 곤란합니다.평당 가격은 싸도 실제로 개발하려면 산지전용, 도로, 경사, 절토, 옹벽, 배수 같은 문제가 한꺼번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결국 임야는 얼마에 사느냐보다 내가 원하는 용도로 쓸 수 있는 땅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① 임야는 지목만 보지 말고 실제 현황과 산지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② 용도지역과 함께 보전산지·준보전산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③ 산지전용이 가능한 임야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④ 도로가 실제로 붙어 있는지, 건축에 필요한 도로조건을..
임야를 보러 갔는데 위치가 좋습니다.도로도 가까워 보이고 주변에는 공장이나 창고도 있습니다.가격까지 주변 대지보다 싸다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여기 산만 좀 깎아서 건물 지으면 되지 않을까?”임야는 여기서부터 확인할 게 많아집니다.단순히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산지를 공장이나 창고, 주택 부지처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지전용이 가능한 지부터 확인하고 건축과 개발에 필요한 조건을 하나씩 맞춰봐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① 임야를 공장·창고·주택 부지처럼 산지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지전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②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원하는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③ 용도지역, 건축물 용도, 도로, 개발행위, 지형과 배수 등을 함께..
농지를 사서 공장이나 창고, 주택을 지으려고 알아보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비용 하나가 등장합니다.농지보전부담금입니다.처음 농지를 매수하는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농지전용허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또는 “땅값의 몇 %를 내는 건가요?”라고 묻기도 합니다.농지보전부담금은 실제 토지 매매가격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계산하는 돈이 아닙니다.기준이 되는 것은 해당 농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실제 전용면적입니다.여기에 농업진흥지역 안에 있는 농지인지, 밖에 있는 농지인지에 따라 적용 비율도 달라집니다.30초 핵심요약① 농지보전부담금은 실제 매매가격이 아니라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② 농업진흥지역 농지는 개별공시지가의 30%,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20%를 적용합니다.③ 계산된 ㎡당 금액..
토지를 보러 다니다 보면 지목이 전이나 답인데도 주변에 공장이나 창고, 주택이 들어선 곳이 있습니다.그러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옆에도 건물이 있는데 이 땅도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가능할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옆 땅에 건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전·답·과수원 같은 농지를 주택이나 공장, 창고 부지로 사용하려면 먼저 농지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합니다.농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건물을 바로 지을 수 있다는 뜻도 아닙니다. 토지를 계약하기 전에는 농지전용과 건축 가능 여부를 따로 확인한 뒤 마지막에 두 조건이 모두 맞는지 봐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① 전·답·과수원 등 농지를 건축물 부지로 사용하려면 농지전용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를 매수한 뒤 현장에 가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도로보다 땅이 낮습니다.또는 경사가 심해 건물을 짓기 어려워 보입니다.이때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흙 좀 받아서 높이면 되겠네요.”반대로 높은 부분을 보면서는“여기는 조금 깎아서 평평하게 만들면 되겠네요.”라고 합니다.그런데 토지에서는 이 ‘조금’이라는 판단이 중요합니다.내 소유의 토지라고 해서 아무 제한 없이 흙을 쌓거나 땅을 깎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국토계획법상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작 목적의 일정한 형질변경이나 법령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 등은 예외가 있습니다.30초 핵심요약① 성토는 흙을 쌓아 토지의 높이를 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