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매할 때 건물과 토지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기존 공장에서 폐수가 발생하고 있다면 폐수배출시설의 허가나 신고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기존 공장이 폐수배출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었다면 공장을 사는 순간 그 허가도 그대로 넘어오는 걸까?”일정한 경우에는 종전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장 부동산을 매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경우에 기존 허가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무엇을 함께 인수하는지, 매수 후 어떤 업종과 시설로 운영할 것인지에 따라 확인해야 할 내용이 달라집니다.30초 요약승계 가능 여부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종전 사업자의 권리·의무 승계 가..
토지 경매를 보다 보면 시세보다 유난히 싸게 나온 물건이 있습니다.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토지만 경매에 나왔고, 그 위에는 다른 사람 소유의 건물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토지를 낙찰받으면 건물은 철거해 달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법정지상권입니다.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건물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토지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래서 이런 물건은 낙찰가격보다 먼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어떤 상태였는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30초 요약법정지상권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지상권 설정계약 없이 법률에 따라 인정되..
아파트나 오피스텔 경매물건을 살펴보다 보면 등기부나 경매자료에서 ‘대지권 미등기’라는 표시를 볼 때가 있습니다.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는데 토지에 대한 대지권은 등기가 안 되어 있다니, 처음 경매를 접하는 분이라면 선뜻 입찰하기 어렵습니다.그렇다고 대지권 미등기 물건을 무조건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가격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입찰해서도 안 됩니다.대지권이 왜 미등기 상태인지, 건물 소유자가 실제로 대지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낙찰자가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30초 요약대지권 미등기집합건물의 전유부분은 등기됐지만 그에 대응하는 대지권 등기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낙찰 가능 여부미등기라는 이유만으로 낙찰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님가장 중요한 확인사항대지사용권..
맹지를 알아보다 보면 매도인이나 중개업소에서 이런 설명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진입도로 지분도 같이 드립니다.”도로지분까지 준다고 하면 일단 안심이 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등기부를 열어보면 도로 전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1/10, 1/20 같은 작은 공유지분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그러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집니다.“도로지분을 도대체 몇 % 나 가지고 있어야 안전할까요?”30초 요약① 도로지분을 몇 %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전국 공통 법정비율은 없습니다.② 도로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건축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③ 먼저 그 길이 건축법에서 인정하는 도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④ 건축하려는 대지는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합니다.⑤ 지분율 숫자만 보지 말고 도로의 법..
큰 토지를 매매하다 보면 “전체는 필요 없고 이쪽 부분만 사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2,000㎡ 토지 중 도로에 붙어 있는 앞쪽 700㎡만 매수하고 싶은 경우입니다.토지 소유자가 동의한다면 일부를 특정해서 매매계약을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계약서에 선을 그어 “여기까지만 팝니다”라고 적는 것과 실제로 그 부분을 하나의 독립된 필지로 만들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30초 요약① 한 필지 중 특정 부분만 정해 매매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② 다만 그 부분을 독립된 토지로 이전하려면 실제 분할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③ 토지의 위치와 상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④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최소면적·도로..
공장 매매 현장을 다니다 보면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창고나 작업장이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처마를 막아 작업공간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공장 옆에 철골이나 판넬로 건물을 증축해 오랫동안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이런 공장을 매수하려는 분들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오래된 건물이니까 이행강제금 조금 내고 나중에 양성화하면 되지 않을까요?”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무허가 공장건물을 돈을 내고 합법건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30초 요약① 무허가 공장이라고 모두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② 현재의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맞출 수 있는지가 먼저입니다.③ 가능하다면 관할 행정기관에서 사후 허가·신고 등 추인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④ 이행강제금을 낸다고 무허가 부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