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보러 갔는데 머리 위로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거나 가까운 곳에 송전철탑이 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가격이 주변 토지보다 저렴하면 “송전선만 감수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공장이나 창고를 짓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라면 송전선의 존재를 단순한 가격 할인 요소로만 보면 곤란합니다.송전선이 토지의 어느 부분을 통과하는지, 구분지상권이 설정돼 있는지, 건축계획에 어떤 제한을 주는지, 과거 보상관계가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매수 가능 여부송전선이 지난다는 이유만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님가장 중요한 확인송전선 위치·전압, 구분지상권, 건축계획과의 충돌 여부보상 문제송전선로 설치로 손실이 발생하면 법정 보상제도가 있으나 기존 보상·권리설..
토지를 알아보다 보면 지목은 도로이거나 실제 현황이 도로인데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볼 때가 있습니다.이런 토지가 매물이나 경매로 나오면 “내가 사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사용료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누가 도로를 만들었는지, 이전 소유자가 무상통행을 허용했는지, 주변 토지를 분할·매도하면서 도로로 남겨둔 것인지,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도로 소유권개인 명의라고 해서 반드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사용료 청구권원 없이 도로를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이 문제될 수 있음청구 제한무상통행을..
경매 물건의 감정평가서를 보다 보면 건물 목록 옆에 ‘제시 외 건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창고, 보일러실, 작업장, 증축부분, 가설건축물처럼 등기부에는 없는데 현장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건물이나 시설이 대표적입니다.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본 건물을 낙찰받으면 옆에 있는 제시외 건물도 자동으로 내 것이 될까?”결론부터 말하면 제시외 건물이라고 해서 모두 낙찰자에게 넘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건물에 붙어 하나의 건물처럼 이용되는 부분인지, 별개의 독립된 건물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제시외 건물등기나 공부상 경매목적물에 명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현장에 존재하는 건물·증축부분 등을 감정평가에서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부합된 부분본 건물과 분리해 독립적으로 이용하..
토지를 매수하고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시작했는데, 굴착 과정에서 폐콘크리트나 폐아스콘, 폐비닐 같은 폐기물이 무더기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땅이었는데 땅을 파보니 폐기물이 묻혀 있다면 매수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내가 버린 것도 아닌데 지금 땅주인이라는 이유로 내가 전부 치워야 하나?”결론부터 말하면 현재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묻힌 폐기물의 처리책임을 언제나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누가 폐기물을 발생시켰는지, 누가 매립했는지, 당시 토지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허용했는지 등을 따져야 합니다.30초 요약실제 발생자불법 투기·매립 등 부적정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사람은 조치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현재 소유자단순히 현재 땅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책임지는 것은 아님..
공장부지를 매수한 뒤 건축이나 토목공사를 시작했는데 흙에서 기름 냄새가 나거나 토양검사에서 오염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매수인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내가 오염시킨 것도 아닌데, 땅을 샀다는 이유로 정화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나?”토양오염은 일반적인 건물 하자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실제로 오염을 일으킨 사람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현재 토지 소유자도 정화책임자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고 새로 공장부지를 산 사람이 무조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도 아닙니다. 매수 당시 오염 사실을 알았는지, 필요한 확인을 했는지, 실제 오염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책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요약실제 오염자토양오염을 직접 발생시킨 사람은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음현재 소유자직..
상가를 계약하려고 건물을 보러 갔는데 이미 여러 점포가 영업하고 있다면 한 가지 더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바로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권리관계입니다.새로 들어가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 보증금과 월세만 맞으면 계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하지만 건물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까지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이미 들어와 있는 임차인 중 나보다 먼저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렇다면 계약도 하지 않은 사람이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이나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예정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에 임대차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30초 요약등기부 확인근저당권·전세권·압류·가압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