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매매할 때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전만 확인하고 계약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런데 공장 진입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도로 일부를 점용해 차량이 출입하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이때 기존 공장주 명의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다면 공장을 산 사람이 그대로 사용해도 될까요?공장 매매로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된 지위가 넘어가는 경우에는 기존 허가에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도 승계되며, 매수인은 정해진 기간 안에 도로관리청에 승계신고를 해야 합니다.그래서 공장 계약 전에는 진입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점용허가 명의와 허가내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0초 요약공장 매매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되는 토지·건물의 소유권이 넘어가면 허가의 권리·의무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음새 허가?기존 허가가 ..
산업단지 안에 있는 공장을 매매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산업단지 공장은 5년 동안 팔 수 없습니다.”하지만 정확하게는 5년 동안 매매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산업집적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용지와 공장 등은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할 경우 일반 부동산처럼 매도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바로 파는 것이 제한되고, 관리기관을 통한 처분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산업단지 공장을 매도하거나 매수할 때는 먼저 공장설립 완료신고일과 산업용지 취득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5년 안 처분매매가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정 처분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음5년 기준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완료신고 후 5년이 지나기 전인지 확인처분 방법해당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다 보면 잔금일이 5월 말이나 6월 초에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올해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재산세는 소유기간을 날짜별로 나눠 지방자치단체가 계산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해 납세의무자를 판단합니다.특히 잔금일이 6월 1일 전후라면 하루 차이로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질 수 있어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30초 요약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법정 납세의무자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6월 1일 매수원칙적으로 매수인이 그해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음당사자 정산계약으로 나눠 정산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음1.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봅..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등기부에 근저당보다 먼저 설정된 전세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선순위 전세권이면 낙찰자가 전세보증금까지 떠안는 것 아닐까?”입니다.실제로 선순위 전세권은 낙찰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순위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인수되는 것은 아닙니다.전세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했는지, 어떤 권리보다 먼저 설정됐는지,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어떻게 기재돼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30초 요약선순위 전세권말소기준이 되는 저당권·압류·가압류 등에 대항할 수 있는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낙찰자가 인수할 수 있음배당요구를 한 경우전세권자가 전세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전세권이 소멸배당요구가 없는 경우대항할 수 있는 선순위 전세권이 그대로 낙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를 매수할 때는 토지가격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공장부지 조성이나 창고부지 개발처럼 이미 사업이 시작된 토지는 소유권과 함께 각종 인허가 관계도 확인해야 하는데요.그중 금액이 커질 수 있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그렇다면 개발 중인 토지를 매수해 기존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완료하면 개발부담금은 매도인이 내는 걸까요, 아니면 새 매수인이 부담하게 될까요?30초 요약기본 원칙개발사업 완료 전에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면 승계인이 개발부담금 납부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토지만 매수단순한 소유권 이전만으로 개발부담금이 언제나 자동 승계되는 것은 아님중요한 확인개발행위허가 등 기존 사업시행자 지위를 매수인이 실제로 승계하는지 확인계약 전예상 개발부담금과 매도인·매수인 사..
공장을 새로 지으려고 할 때는 토지비와 건축비만 계산해서는 전체 사업비를 정확히 잡기 어렵습니다.개발행위허가 비용, 각종 부담금, 전기 인입비처럼 건축공사비 외에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인데요.그중 공공하수도를 이용하는 공장이라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미리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그렇다면 공장을 신축할 때 원인자부담금은 언제 발생하고,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요?30초 요약구분확인할 내용부과 기준신축·증축·용도변경으로 오수가 하루 10㎥ 이상 증가하면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계산 구조부과대상 오수발생량 × 해당 지자체가 공고한 단위단가금액전국 공통금액이 아니라 지역·오수발생량 등에 따라 달라짐확인 시점토지 매수 또는 건축계획 확정 전에 예상 부담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1.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란?공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