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초 핵심요약집을 산 뒤 하자가 발견됐다고 무조건 매도인 책임도 아니고, 잔금을 지급했다고 무조건 매수인 책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하자의 내용과 원인, 계약 당시 상태, 매수인이 알고 있었는지, 매도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계약서와 특약에는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흔히 말하는 “집 산 뒤 6개월까지는 매도인이 무조건 책임진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582조의 기준은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입니다.하자를 발견했다면 먼저 사진·영상 등 증거를 확보하고, 매도인에게 알린 뒤 원인과 수리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 산 뒤 하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확인사항핵심내용하자의 내용단순 노후인지 정상적인 사용에 영향을 주는 하자인지 구분합니다..
30초 핵심요약전세계약 특약은 많이 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계약하려는 집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위험을 먼저 확인하고 그 위험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특히 신규 근저당권 등 권리설정 방지, 기존 근저당권 말소, 임대인의 세금 및 기존 임대차 정보 확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하자·수리 문제는 계약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특약을 작성할 때는 누가 → 무엇을 → 언제까지 →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특약만으로 위험한 전세계약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와 실제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남아 있는 위험을 특약으로 관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전세계약 특약,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확인사항핵심내용신규 권리설정계약 후 잔금·입주 전까지 새로..
30초 핵심요약전세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집주인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만큼 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가 중요합니다.가장 먼저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하고, 보증금 반환을 명확하게 요구한 뒤 현재 등기부의 권리변동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 준비 없이 주택의 점유나 주민등록 등 기존 대항요건을 잃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반드시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하고,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지 말고 실제 임차권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전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핵심 순서는 계약 종료 확인 → 반환 요구 → 등기부 확인 → 권리보전 → 임차권등기 완료 확인 → 반환보증·지급명령·소송 검토입..
30초 핵심요약전세계약 기간 중 집이 매매되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쉽게 말하면 새 집주인이 집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임대차관계에서 임대인의 자리도 이어받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이전됩니다.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먼저 확인할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새 소유자 확인 → 소유권이전등기 확인 → 새로운 근저당권 등 권리변동 확인 → 기존 전세계약·전입신고·확정일자 상태 확인단순히 소유자가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계약서를 없애고 새 ..
전세계약을 하고 잔금 날짜가 다가오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전입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확정일자부터 받아야 하나요?”처음 전세계약을 하는 분이라면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둘 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꼭 챙겨야 하는 절차라고 알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순서만 따지는 것보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둘은 같은 일을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30초 핵심요약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중 어느 하나를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둘 수도 있고, 입주하는 날 전입신고와 함께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필요한 요건을 가능한 한 빨리 갖추는 것입..
부동산 등기부를 보다 보면 소유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명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부부가 각각 2분의 1씩 가지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집을 형제자매 여러 명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집을 팔려고 하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공동명의자 중 한 명만 동의해도 집을 팔 수 있을까요?”반대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내 지분은 내 것이니까 다른 사람 동의 없이 팔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답은 다릅니다.공동명의 부동산에서는 먼저 ‘내 지분을 파는 것’과 ‘집 전체를 파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공동명의 부동산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자신의 지분까지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263조에 따라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