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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계약 끝나도 안 나가면 어떻게 할까?

전세계약이 끝났습니다.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로 했거나 직접 들어가 살 계획을 세웠습니다.그런데 기존 세입자가 말합니다.“아직 이사 갈 집을 못 구했습니다.”“한두 달만 더 살다가 나가겠습니다.”집주인 입장에서는 답답합니다.계약서에 적힌 날짜도 지났으니 당장 집을 비워달라고 하고 싶습니다.하지만 여기서 바로“계약 끝났으니 짐을 빼겠습니다.”라고 대응하면 안 됩니다.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문제는 먼저 ① 정말 임대차가 종료됐는지 → ②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인지 → ③ 세입자가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30초 핵심요약① 계약 만료일이 지났다고 무조건 임대차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②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권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③ 임차인..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13:05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집주인이 할 수 있을까?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오자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말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2년 더 살겠습니다.”그런데 집주인은 계약을 끝내고 싶습니다.직접 들어가 살 계획이 있을 수도 있고, 집을 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연체했거나 집주인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다시 빌려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이때 집주인이 단순히“이번 계약까지만 하고 나가주세요.”라고 하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이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적법하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3..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12:05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 언제 나갈 수 있을까?

전세계약 만기가 지났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보증금이나 다른 조건을 변경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그러다 몇 달 뒤 세입자에게 이사할 일이 생겼습니다.집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다음 달에 이사하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그런데 집주인이 말합니다.“계약이 자동으로 2년 연장됐으니까 지금은 못 나갑니다.”정말 다시 2년을 살아야 할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이 반드시 그 2년을 모두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다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해지를 통지했다고..

카테고리 없음 2026. 8. 20. 11:04
불법건축물 모르고 사면 어떻게 될까?

30초 핵심요약흔히 ‘불법건축물’이라고 부르지만, 법령과 건축물대장에서는 주로 위반건축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전 소유자가 만든 위반건축물이라고 해서 새 소유자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소유자도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건물을 살 때는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실제 현장 → 필요한 인허가 확인 순서로 서로 맞춰보는 것이 중요합니다.이미 모르고 샀다면 먼저 위반내용과 행정상태를 확인하고, 그다음 매매계약서·특약·매도인의 설명내용을 바탕으로 계약해제나 손해배상 등 책임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건축물 모르고 샀다면 무엇부터 확인할까?확인사항핵심내용위반내용무단증축·무단용도변경 등 어떤 위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시정명령현재 시정명령이 내려졌는지, 어..

카테고리 없음 2026. 8. 19. 19:50
도로 없는 땅, 사도 괜찮을까?

30초 핵심요약도로 없는 땅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현재 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 가능한 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건축이 목적이라면 실제 통행상태뿐 아니라 진입로의 소유관계, 건축법상 도로 여부와 접도 요건까지 확인해야 합니다.특히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로 없는 땅,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확인 항목핵심 내용실제 진입로차량이 실제로 들어갈 수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합니다.진입로 소유관계실제 이용하는 길이 누구 소유의 토지인지 확인합니다.건축법상 도로현황상 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축법상 도로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접도 요건건축이 목적이라면 원칙적으로 건축법상 도로에 필요한 만큼 접하는..

카테고리 없음 2026. 8. 19. 18:50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다르면 어떡할까?

30초 핵심요약건축물대장과 등기부의 내용이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먼저 면적·구조·소유자 등 무엇이 다른지 확인하고, 왜 차이가 생겼는지 원인을 확인해야 합니다.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용도·면적 등 건축행정상 현황을 확인하고, 등기기록에서는 소유권·근저당권 등 등기된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마지막에는 건축물대장 → 등기부 → 실제 현황을 서로 대조한 뒤 계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축물대장과 등기부가 다를 때 확인할 것불일치 내용확인할 사항면적이 다름증축·철거 등 변동사항과 등기기록의 건물 표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소유자가 다름등기기록의 소유권 현황과 실제 계약 상대방을 대조하고 불일치 원인을 확인합니다.대장은 있고 등기는 없음건물..

카테고리 없음 2026. 8. 1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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