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사서 공장이나 창고를 짓거나 주택을 건축하려는 분들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처음 토지를 매수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어렵게 들립니다.건물을 지으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겠는데,개발행위허가는 또 무엇일까요?특히 자기 소유의 토지라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내 땅인데 흙을 채우거나 땅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여기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토지 소유권과 개발행위허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내가 소유한 토지라고 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땅을 깎거나 높이고, 토석을 채취하거나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국토계획법은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행정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30초 핵심요약① 건축..
토지를 찾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라 활용도가 좋습니다.”토지를 처음 매수하는 분이라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계획관리지역이면 웬만한 건물은 다 지을 수 있는 것 아닌가?”특히 전원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려는 사람뿐 아니라 공장·창고 부지를 찾는 분들도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살펴봅니다.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합니다.계획관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원하는 건물을 반드시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같은 계획관리지역이라도 해당 토지에 적용되는 다른 지역·지구,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군계획조례, 성장관리계획, 건축물의 정확한 용도와 규모 등에 따라 검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30초 핵심요약① 계획관리지역이라고 모든 건축물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②..
토지를 보러 갔습니다.위치도 괜찮고 도로도 접해 있습니다.가격도 생각했던 범위 안에 들어옵니다.그런데 중개사가 말합니다.“여기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다른 토지를 보러 갔더니 이번에는“여기는 생산관리지역입니다.”라고 합니다.토지를 처음 알아보는 분이라면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이 뭐가 다른 거지?”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내가 보려는 토지의 용도지역은 어디에서 확인하지?”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장만 봐서는 알 수 없는 정보가 많습니다.그중 하나가 바로 용도지역입니다.30초 핵심요약① 토지 용도지역은 토지이음에서 지번이나 주소를 검색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② 용도지역만 보지 말고 해당 토지에 지정된 다른 지역·지구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③ 여러 필지로 구성된 부지라면 ..
토지를 보러 갔습니다.매도인이 현장에서 설명합니다.“저 말뚝부터 저쪽 담장까지가 이 땅입니다.”눈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그런데 계약을 앞두고 생각해 보니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립니다.“정말 저기까지가 이 토지의 경계가 맞을까?”이럴 때 생각하게 되는 것이 토지 경계측량입니다.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계약하기 전에 해야 할까?”“잔금 치르고 내 땅이 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토지를 살 때마다 측량해야 하나?”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토지 거래에서 무조건 경계복원측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담장·축대·건축물이 경계 가까이에 있고, 매수 후 건축이나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면 경계 확인의 중요성은 훨씬 커집니다.특히 경계가 매수 여부나 토지 활용계..
토지를 보러 갔습니다.현장에는 오래된 담장이 있고, 매도인은 말합니다.“여기 담장까지가 제 땅입니다.”겉으로 보면 담장을 기준으로 토지가 깔끔하게 나뉘어 있습니다.그런데 지적도를 확인하거나 측량을 해보니 이야기가 달라집니다.담장이 옆 토지 쪽으로 넘어가 있거나, 반대로 내 토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이럴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그러면 담장이 잘못된 건가요?”또는 “수십 년 동안 이 담장을 경계로 사용했는데 지금 와서 바꿔야 하나요?”라는 의문도 생깁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 담장만 보고 토지 경계를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담장·울타리·축대는 현실에서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실제 소유권 범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적공부와 측량자료, 토지의..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연체하고 있습니다.집주인은 여러 번 연락했습니다.“밀린 월세를 지급해 주세요.”그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결국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돌려받는 방법까지 생각하게 됩니다.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명도소송하려면 먼저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합니다.”정말 그럴까요?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모든 경우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것은 종이의 이름이 ‘내용증명’인가가 아니라,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됐는지, 필요한 해지·종료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입니다.30초 핵심요약①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② 내용증명 자체가 임대차계약을 자동으로 종료시키거나 세입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