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새로 이사할 집의 날짜까지 다가오면 가장 고민되는 것이 있습니다.“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해도 될까?”이럴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다만 보증금을 못 받을 것 같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기간 중 미리 신청하는 제도는 아닙니다.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30초 요약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전액뿐 아니라 일부가 반환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임대차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신청 접수와 임차권등기 완료는 서로 다릅니다.이사해야 한다면 실제 임차권..
전세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계속 거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럴 때 기존 계약이 끝난 것인지, 자동으로 연장된 것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해서 임차인이 다시 2년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30초 요약임대인과 임차인이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 갱신거절 등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집니다.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그래도 임차인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새집 잔금일이나 이사 날짜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이럴 때 중요한 것은 무작정 기다리거나 바로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계약 상태와 내 보증금 보호 상태부터 확인하는 것입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는 계약 종료 여부, 반환 요구 기록, 대항력 유지, 반환보증 가입 여부 등을 차례로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30초 요약먼저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 확인합니다.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문자·내용증명 등으로 기록을 남겨둡니다.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해 근저당권·압류·경매개시결정 등 권리변동이 있는지 살펴봅니다.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섣불리 이사하거나 전출하지 않습니다.이사를 ..
전세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보증금입니다.“기존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될까?”“보증금은 예전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 새 집주인에게 받아야 할까?”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일반적인 매매 등으로 양도된 경우에는 새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전세계약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30초 요약대항력을 갖춘 임차주택이 양도되면 새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기존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습니다.보증금 반환채무도 원칙적으로 새 집주인에게 이전됩니다.새 집주인과 반드시 새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기존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직장을 옮기거나 새집을 구했거나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이때 가장 걱정되는 것은 역시 전세보증금입니다.“내가 먼저 나간다고 하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할까?”결론부터 말하면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을 끝내고 즉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최초 계약기간 중인지,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인지,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계약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30초 요약최초 약정한 전세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마음대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중도해지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과 합의가 필요한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새 임차인이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 보증..
전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를 확인했는데 근저당이 없었다면 안심하기 쉽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작성한 뒤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더니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이미 전세계약을 먼저 했으니 임차인이 무조건 앞선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전세계약을 체결한 날짜와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시점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계약 후 근저당이 발견됐다면 계약일만 보지 말고 주택 인도일, 전입신고일, 확정일자, 근저당권 설정등기일을 차례대로 비교해야 합니다.30초 요약전세계약일이 빠르다고 무조건 근저당권보다 앞서는 것은 아닙니다.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우선변제권을 판단할 때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함께 확인합니다.입주·전입신고일과 같..